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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만약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휴업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비는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7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의 단체협약에 전 종업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하기 휴가비로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기휴가를 실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회사가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고, 만약 하기휴가를 실시한 종업원에게만 하기휴가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제공과는 관계 없이 은혜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다19256 판결,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3다54322, 54399 판결). 만약 일률적,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다면 휴업보상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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