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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 경우에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식대가 장해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80조 제1항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리고,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으면 사용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평균임금에 법에서 정한 일수를 곱한 금액의 장해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대법원은 근로자에게 출근일에 한하여 일정금액 상당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하되, 식사를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에게는 동액 상당의 쿠폰을 지급하여 온 사실에 비추어보면 이 식대보조비는 그 지급조건 및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렇듯 식사대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이는 임금에 포함되므로(대법원?1993. 5. 27.?선고?92다20316?판결) 이 경우에는 장해보상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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