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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수위,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무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교대제 근로는 현행법상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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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경비원)로 일을 하고 있는데, 2조 2교대로 1일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나요
- 답변
수위, 경비원과 같은 감시, 단속적 근무자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감시, 단속적 근로 승인요건을 갖추면 교대제 근로는 현행법상 허용됩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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