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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임금일반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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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한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답변
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 후의 기업에 재입사한 때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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