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 후의 기업에 재입사한 때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합병, 분할, 조직변경, 영업양도 등의 경우 근로자들이 그 전후에 계속하여 근무를 하되 일단 근로자들이 종전의 기업에서 퇴직하고 그 근무년수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로 입사하기로 한 형식을 취한 경우, 근로자가 실제로 퇴직하면서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계속근로연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
- 답변
전 근로관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신설된 기업에 신규 입사한 경우에는 전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일단 단절된 것으로 보아 퇴직 후의 기업에 재입사한 때로부터 계속근로연수를 산정할 것입니다(대법원 1999. 12. 6. 선고 98다46198 판결,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임금 > 임금일반'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위(경비원)로 일을 하고 있는데, 2조 2교대로 1일 12시간 근무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상 허용되나요 (0) | 2023.02.16 |
---|---|
근로자가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0) | 2023.02.16 |
식대가 장해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02.16 |
휴가비는 휴업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0) | 2023.02.16 |
축의금, 조의금, 위로금은 휴업수당을 산정하는 임금인가요?. (0) | 2023.02.1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