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임금/임금일반

근로자가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6.
반응형
- 질문

근로자가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한 경우 퇴직금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있는지


- 답변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일 지급받는 일당임금 속에 퇴직금 명목으로 일정 금원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