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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답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언제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답 ; 연차휴가근로수당은 임금이므로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여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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