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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병원경영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처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취득자격을 위한 수련과정이수를 위해 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공의로 임명된 인턴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0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병원 인턴으로 일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입니까?
- 답변
병원경영자와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어 병원의 근로자로 볼 수 있고, 이처럼 전문의시험 응시자격을 취득자격을 위한 수련과정이수를 위해 병원 전공의로 임용된 인턴이 병원의 근로자에 해당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전공의로 임명된 인턴은 업무상의 재해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대법원은 이와 관련된 사례에서 "통상 24시간 병원에 대기하고 레지던트의 경우에는 통상 매일 07:00 출근하고 19:00 퇴근하되 평균 주 2회 야간당직근무를 하면서 병원에서 수립한 진료계획에 따라 주간근무중에는 전문의의 지시, 감독을 받고, 야간당직 근무중에는 독자적 판단에 의하여 환자들에 대한 치료, 검사, 처방, 집도등 의료행위를 해 왔으며, 병원경영자로부터 매월 정기적으로 본봉, 연구비, 야간근무수당, 장학수당, 조정수당 등의 급여를 지급받아 왔다면, 비록 전문의시험 자격취득을 위한 필수적인 수련과정에서 제공된 근무라 하더라도 전공의들은 병원경영자에 대하여 그 교과과정에서 정한 환자진료 등 수련을 거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와 함께 병원에서 정한 진료계획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고 또한 이들은 병원측의 지휘감독아래 근무를 제공하므로 병원경영자와의 사이에는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가 있다 할 것이니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89.07.11. 선고 88다카2129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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