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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당한 면직처분이라면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은 면직처분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는데, 억울하게 면직처분을 받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또 면직된 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 다른 직장에서 받은 임금은 손해배상액에서 빼야 하나요.
- 답변
부당한 면직처분이라면 사용자인 국가의 귀책사유로 일을 못하게 된 것이므로 국가를 상대로 일을 못한 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면직기간 중 다른 직장에서 임금을 받았다면 그 임금은 면직처분으로 인해 얻은 이익이라 할 수 있으므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휴업수당을 초과하는 범위에서만 공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평균임금 100분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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