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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상가점포를 임차하면서 6개월만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영업이 잘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가를 바로 나가야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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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상가점포를 임차하면서 6개월만 사용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생각보다 영업이 잘되고 있는데 6개월이 지난 후에는 상가를 바로 나가야 되나요.


- 답변
상가임대차 계약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 존속기간이 1년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9조 제1항) 또한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을 갱신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이와 같은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 따라서 임차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 동안 임대차 기간이 보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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