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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상가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전차인도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 확정일자의 신청이 가능한가요.
- 답변
상가전차인이 확정일자를 신청하여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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