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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은 3억, 월 차임은 10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산 보증금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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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상가건물을 임차하면서 보증금은 3억, 월 차임은 100만원,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한다고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경우 환산 보증금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나요.


- 답변
하급심 판례는 "부가가치세액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2항에서 정한 '차임'에 포함시킬 이유는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수원지법 2009.4.29, 선고, 2008나27056 판결 참조). 따라서 환산보증금 계산할 때 부가가치세를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례에서는 환산보증금이 4억이므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다 할 것입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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