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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노동 일반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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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회사에서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는데, 전자근로계약서 서명시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의무를 다한 것인가요


- 답변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가급적 당사자의 서명을 포함한 문서를 전자화하거나 「전자서명법」에 의한 전자서명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써 해당 계약 당사자 쌍방의 의사가 합치하여 전자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최종 작성 또는 서명 이후에 어느 일방이 임의로 수정할 수 없도록 위변조 방지를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정책과-5455, 2016.9.1,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근로기준정책과-6384, 2016-10-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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