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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자로 받은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로 해고 받은 것도 서면인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문자로 받은 해고는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해고로써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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