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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민법 제632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방 3개짜리 아파트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누나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누나가 시집을 가 방이 하나 빠졌는데 아파트 주인 허락 없이 빈방을 다른 사람에게 월세를 놔도 되나요.
- 답변
민법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권을 양도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고, 만약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한 경우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민법 제629조 참조). 다만, 임차한 집 전체가 아닌 그 일부만을 다른 사람에게 세를 주었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며(민법 제632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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