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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원룸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중간에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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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는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하여 원룸을 빌렸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중간에라도 다른 곳으로 이사를 위하여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에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차계약을 해지 통고하거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고,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약정한 대로 2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하거나 존속기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따라서 사례에서와 같이 주택임대차기간을 2년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2년의 임대차기간에 구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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