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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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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전입신고와 동시에 주택에 입주하여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정상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다른 곳으로 이전하였다가 다시 본래 임차한 주택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세입자는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1항은 대항요건(주택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은 후순위권리자 기타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사례에서 임차인이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우선변제권을 모두 상실하나 임차인이 재전입하였을 때는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구비하게 되어 재전입신고를 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우선변제권을 취득합니다. 그러므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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