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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세입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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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세입자가 주택에 입주함과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어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세입자는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보증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판례는 임차인이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후에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더라도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때를 기준으로 종전 임대차내용에 따른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12.7.26, 선고, 2012다456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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