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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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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아파트를 계약기간 2년으로 임차하여 약 9개월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사발령으로 인해 이사를 가야 합니다. 집주인에게 이러한 사정을 이야기하고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야 된다고 말하니, 집주인은 복비만 내고 나가라고 해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런데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보증금을 줄 수 있다며 아직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3 제1항). 또 임차권등기명령절차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항에서도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의 신청이유에 '계약이 종료한 원인사실'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사안의 경우 집주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되어 종료한 후 집주인이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이므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되도록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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