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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친척이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지급하였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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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친척이 갖고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임차하여 살고 있습니다. 실제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도 지급하였는데, 확정일자만 받으면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형제 또는 남매 간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기타 친인척 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실관계의 철저한 조사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있었는지 확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우선변제권 등의 보호를 받을 것입니다. 이때 조사사항으로 임대차계약의 시기, 자금의 출처, 자금의 사용처, 통장의 자금이동, 확정일자의 유무 및 시기 등을 확인 하여 진정한 임대차계약인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보호대상이 됩니다. 위계에 의한 임대차계약일 경우 경매방해죄, 사기죄의 미수범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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