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간에 다 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따라서 보증금 인상분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주택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인상 약정을 하였는데, 약정 후 가등기가 본등기로 넘어가 가등기권자가 건물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위 인상분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임대목적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가등기를 하고 그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있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그 가등기후 그 보증금을 인상하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그 인상분에 대하여는 그 등기권리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는 그 임대차에 관한 등기가 되었거나 안 되었거나 간에 다 같이 적용됩니다(대법원 1986. 9. 9. 선고 86다카757 판결). 따라서 보증금 인상분으로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것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