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세입자가 그 순위에 따라 배당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반응형
- 질문

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세입자가 그 순위에 따라 배당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