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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권등기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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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 명령에 따라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에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에서 세입자가 그 순위에 따라 배당 받으려면 배당요구를 따로 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권등기가 배당요구의 종기인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경료된 경우에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 받을 채권자에 속하게 됩니다(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5다3303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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