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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따라서 실제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때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다음날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 옥탑방을 보증금 2000만원에 임차하여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착오로 임차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하였다가 그 후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을 고쳤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의 주택임차권의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는지요?
- 답변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다20957 판결, 2003. 5. 16. 선고 2003다10940 판결). 따라서 실제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을 한 때에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때에 비로소 대항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임차인의 대항력은 실제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한 다음날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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