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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국 어느 법원으로 가도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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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전국 어느 법원으로 가도 되나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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