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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을 약정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계속 임차하거나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의류판매를 목적으로 점포 1칸을 보증금 500만원, 월세 10만원으로 1년 간 임차하였습니다. 영업을 시작한지 3개월이 지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사를 계속할 수 없게 되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 만료시 남은 월세를 모두 지불해야 보증금을 반환해주겠다고 하는데, 임대인의 요구가 정당한가요.
- 답변
임대차계약기간을 약정하면서 특별히 해지권을 유보한 것이 아니고 임차인의 개인적 사정으로 계약만료기간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당초의 계약내용대로 계속 임차하거나 남은 월세를 주고 합의해지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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