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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차임지급시기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없다면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건물을 임차하면서 세입자의 월세 지급시기를 명확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 월세는 언제 지급일은 언제가 되나요.
- 답변
건물의 임대차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차임지급시기에 대하여 달리 약정이 없다면 매월 말에 차임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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