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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임의로 부속한 물건은 철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 임차인이 상가건물에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들은 임대차관계가 종료하면 임차인이 철거하고 원상으로 회복해야 하나요.
- 답변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임의로 부속한 물건은 철거하여야 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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