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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당시에 적법한 영업을 약속했는데, 이후 임차인이 불법영업을 하는등 임대인을 속인 상태에서 계약 갱신을 원합니다. 이런경우 임대인은 이를 거절할수 있는지요?
- 답변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및 임차인으로서 의무를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2호, 제8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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