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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인터넷에 상가를 임대한다는 광고가 올라왔는데, 자세히 보니 건물 주인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그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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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인터넷에 상가를 임대한다는 광고가 올라왔는데, 자세히 보니 건물 주인은 아닌 것 같고 현재 그 상가를 임차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되나요.


- 답변
현임차인과 계약을 하게 되면 상가 소유자와의 관계에서 유효한 임대차 계약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현임차인이 광고를 냈더라도 반드시 상가의 소유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시길 바랍니다.상가의 소유자가 상가에 대한 임차권의 양도 또는 상가의 전대에 동의하였다면 동의서 등을 확인한 후 현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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