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경영악화에 따라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한가요?
- 답변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 후단에 의하면,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인수·합병은 정리해고의 요건이되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양도의 경우 정리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해고 > 정리해고' 카테고리의 다른 글
회사가 만성 적자이지만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정리해고를 위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없지요? (0) | 2022.07.20 |
---|---|
사업체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직원을 해고하는 것와 일부 사업을 정리하면서 직원을 해고하는 것이 다른가요? (0) | 2022.07.19 |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회사끼리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 회사들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가요? (0) | 2022.07.16 |
정리해고에 있어 해고회피의 노력을 다한다는 것과 관련하여 정하여진 기준이 있는가요? (0) | 2022.07.16 |
회사가 사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 정리해고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0) | 2022.07.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