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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분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기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회사끼리 같이 정리해고를 하기로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여러 회사들을 포함하여 판단할 수는 없는가요?
- 답변
동종의 사업을 하는 두개의 법인이 동시에 정리해고를 하거나 한 법인의 특정사업 부분에 한하여 정리해고를 하는 경우, 정리해고가 정당하다고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기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정리해고를 하는 법인별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입니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5다30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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