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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매수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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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었으나 각 방등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실질적인 전기 시설 등을 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에게 전기시설 등의 매수를 청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매수하여야 하나요.
- 답변
부속물 매수청구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거나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물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에게는 매수할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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