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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중간에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는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보게 되나,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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