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어디로 신청해야 하는 것인가요.
- 답변
임대차가 끝난 후 보증금이 반환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은 단독으로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등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1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주택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차인이 새로 지은 주택을 임대받았는데 그 당시 주택에는 기본적인 전기시설 등은 되어 있었으나 각 방등에 전기시설이 되어 있지 않았고, 이에 임차인은 임차인의 임대인의 동의를 받지 .. (0) | 2023.02.19 |
---|---|
세금이랑 공과금이 많이 나와서 임대료를 올리려는데 액수의 제한이 있나요. (0) | 2023.02.19 |
주택임대차계약의 묵시적 갱신이 있는 경우라도 임차인은 중간에 임대차관계의 종료를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2.19 |
주택임차인이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도 묵시의 갱신을 주장할 수 있나요. (0) | 2023.02.19 |
보증금의 우선변제권이란 무엇인가요. (0) | 2023.02.1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