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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원칙적으로 주택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가등기권자로부터 ‘추후 본등기시 가등기권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서면약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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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는데 가등기권자는 소유자인 임대인의 어머니 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해도 될까요.
- 답변
원칙적으로 주택에 가등기가 경료되어 있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꼭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가등기권자로부터 ‘추후 본등기시 가등기권자는 임대차 계약을 승계한다’는 내용의 서면약정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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