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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미등기 상가의 사실상의 소유자도 그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임대할 권한이 있는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미등기 상가의 사실상의 소유자로부터 상가를 임차한 임차인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 답변
미등기 상가의 사실상의 소유자도 그 상가를 사용, 수익할 수 있는 지위가 있고, 임대할 권한이 있는바,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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