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갱신되는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반응형
-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에 월 차임 400만원, 임대차 기간은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습니다. 그런데 임대차 기간 만료 6개월부터 1월 사이에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요청한 경우 갱신되는 임대차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5억원이나 환산보증금 4억원을 초과하는 상가임대차에도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상가건물의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법 10조 제4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가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