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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환산보증금이 3억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됩니다(법 제10조 제4항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하였는데,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를 하여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갱신된 계약의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3억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고, 따라서 계약갱신요구권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됩니다(법 제10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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