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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한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계..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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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서울에서 보증금 1억원, 월 차임이 200만원, 임대차 기간 1년으로 정하여 상가를 임차한 이후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에 따라 계약이 갱신되었는데, 임대인이 갑자기 아무런 이유없이 계약해지의 통보를 하였습니다. 임대인의 계약해지 통보는 유효한가요.


- 답변
환산보증금이 3억원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갱신된 계약의 임대차 기간은 1년이 됩니다. 이 기간으 보장되므로 임대인은 임차인이 다른 채무불이행 사유가 없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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