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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후 상가건물의 소유자가 변동되어 양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 양수인이 상가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면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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