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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상가임대차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상가건물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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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가 경료된 후 상가건물에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은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하여 본등기를 경료한 신소유자에게 부속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 답변
가등기가 우선하므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부속물매수청구권도 행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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