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질문
- 답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게 폐업신고를 한후에도 상가임대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요?
- 답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부동산임대차 > 상가임대차'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임대차계약이 거의 끝나가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와 시설비를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 요청대로 해줄 경우, 임차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수 있는지요? (0) | 2023.02.21 |
---|---|
임차인이 2기 이상의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나요. (0) | 2023.02.21 |
사업자등록 신고를 했는데 세무서 실수로 직권말소가 되었습니다. 직권말소가 철회된 후에 대항력에 영향이 있을까요? (0) | 2023.02.21 |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나요. (0) | 2023.02.21 |
사업자등록신고할때, 준비해야 되는 서류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0) | 2023.02.2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