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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거의 끝나가는데, 임차인이 이사비와 시설비를 주면 나가겠다고 하는데요. 임차인 요청대로 해줄 경우, 임차인의 계약 연장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수 있는지요?
- 답변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제3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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