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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전차인은 보증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못돌려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https://i.creativecommons.org/l/by-nd/4.0/88x31.png)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보증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못돌려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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