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보..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6.
반응형
- 질문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차물을 전대하였는데 임대차 기간이 전대차의 기간보다 먼저 종료되어 임대인이 전차인에게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한 경우 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목적물 반환을 거절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은 보증금을 줄때까지 빌린 물건을 못돌려준다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