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임대차/임대차일반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by 생활 법률 정보 2022. 7. 18.
반응형
- 질문

부동산 강제경매신청시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답변
강제경매를 신청하려면 관할 법원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18조제1항, 제81조제1항 및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의 첨부서류란·유의사항란). 1. 부동산 강제경매 신청서 2. 집행력 있는 정본 3. 집행권원의 송달증명원 4.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1통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는 그 등기사항증명서 채무자의 소유로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인 경우에는 즉시 채무자명의로 등기할 수 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단, 그 부동산이 등기되지 않은 건물인 경우에는 그 건물이 채무자의 소유임을 증명할 서류, 그 건물의 지번·구조·면적을 증명할 서류 및 그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증명할 서류) 5. 부동산 목록 10통 6. 등록세(채권금액의 1000분의 2)와 지방교육세(등록세의 100분의 20)를 납부한 영수필 통지서 및 영수필 확인서 각 1통, 등기수입증지(부동산 1필지당 2,000원 상당) 7. 송달료[(신청서상의 이해관계인 수 +3)× 10회분] 및 집행비용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