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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의 실수로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지번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하기 전 오피스텔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실행되어 ..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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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오피스텔을 임차하면서 임차인의 실수로 다른 지번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지번을 정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정정하기 전 오피스텔에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습니다. 담보가등기가 실행되어 경매로 넘어갔고, 이번에 소유자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있나요.


- 답변
임차인은 올바르게 주민등록을 정정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하므로 주민등록을 정정하기 전 주택에 관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신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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