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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춘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변경 되었는데, 임차인이 그 이후 주민등록을 옮겼습니다.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따라서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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