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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주택임대차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

by 생활 법률 정보 2023.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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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지 못 한 상태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전차를 하였고,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한 이후 주택의 소유자가 변동되었습니다.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전차인이 주민등록을 하면 임차인은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소유자는 주택의 명도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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