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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 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 제1항의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사업예산을 지원하던 행정기관이 당해 사업의 변경 또는 폐지를 결정하게 되어 더 이상 당해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을 회복할 수 없게 되는 경우도 포함되나요?
- 답변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24조에 의거하여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 '긴박한 경영상 필요'와 관련해서는 관계법령의 개정 등 정부정책 변화에 따른 사무기구 축소로 인한 불가피한 인원감축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팀- 4709 2006.09.05) 다만 '긴박한 경영상 필요'에 해당하더라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가 당연히 정당성 있는 것은 아니며,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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