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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을 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상 착오로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일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5구합4020, 2015.7.16).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년이 지나도 퇴사통지가 없어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몇 년 후에야 퇴직을 통보하는 경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나요
- 답변
사용자의 묵시적인 동의 아래 근로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정년을 넘어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년초과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무상 착오로 근로자가 정년을 넘겨 일한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정년퇴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서울행법 2015구합4020, 201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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