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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
- 답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배당받았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
법무부에 의해 작성된 ‘버비’ 생활법률지식서비스은(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저작자표시-변경금지 4.0 국제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나요.
- 답변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임차인의 잘못으로 임차인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배당받았다고 하여 부당이득이 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28304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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